대출금의 일부를 수납하더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이미 상실된 기한의 이익은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나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약정된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일정 기간 이상 지체하여 발생하며, 일단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 금액을 수납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실된 기한의 이익이 당연히 회복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기한의 이익이 부활합니다.
따라서 일부 수납 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고 대출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기한의 이익 부활 여부와 향후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체된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상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