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국외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보수 중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급여가 국외 근로의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