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방식을 통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탈퇴 및 지분 양도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