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처분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 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정상여)이라면 연말정산(A04) 항목의 인원란에 1명, 총지급액란에 통지된 소득금액 573,724,683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