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말서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강요하는 반성문 형태라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사실관계만을 기재한 경위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부당한 강요임을 명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