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이 실제 지출에 대한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