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판매자로부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판매자가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경우, 구매자가 아래의 절차를 통해 본인의 정보로 실명 전환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시
전화 이용 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도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도 해당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9월 1일에 취업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