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의 정관 공증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본 8만 원에 5,000만 원 초과액인 9억 5,000만 원의 1/2,000(47만 5,000원)을 더한 총 55만 5,000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되므로, 설립 구조 설계 시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증 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