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성격을 가지므로, 자금 추적 및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 동업자, 직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으며, 명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환급이 보류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절차를 통해 수령인을 변경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