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일반적인 배당 순위와 관계없이, 담보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진 자도 별제권자와 유사하게 담보권 행사 후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별제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별제권의 행사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별제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할 수 있으며, 별제권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