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 명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와의 대출 및 연체 관리 과정에서 채무조정 요청에 응하고,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을 제한하도록 규율하여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기관의 채권관리 및 추심 관행을 법률 차원에서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의무이므로,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추심사나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준수 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