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과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관련 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장소나 시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설치한 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규격과 모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시행규칙의 별표를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