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귀국 후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임을 다시 입증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실업급여 수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해외 체류 기간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해외 체류 기간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전 신고를 완료했다면 귀국 후 남은 소정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