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소득이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