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은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운송비(탁송료 포함)를 별도로 받거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고용 시 감원방지의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간 자금대여시 무이자로 빌려주고 원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에 2026년 근무 기간을 2025년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2025년에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월요일에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