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및 교부 재요청: 사업주에게 서면이나 문자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주가 끝내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등)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법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임금이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