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작성 시, 6번 '소득세 등' 란에는 5번 '총지급액'에 대해 간이세액표 등 세법상 규정에 따라 실제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번 '총지급액'은 해당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의 총액을 의미하며, 6번 '소득세 등'은 그 총지급액에 대하여 각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과 적용 세율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5번 금액에 단순히 특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득별로 정해진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적용, 정률 원천징수 등)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