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연말정산 시에는 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합병법인(현 근무지)의 소득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정확한 연간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을 합산하고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