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 결정을 내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지급을 수행하며,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이미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자격상실, 납부예외, 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같은 달 보험료를 중복 납부했을 때 발생합니다. 반환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사·퇴사 등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15일까지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