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일용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