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20%가 근로소득세라는 말은 세법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율 또한 매출액의 20%가 아닌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다음 중 하나를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매출액 자체에 20%를 곱해 세금을 내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급여 대장과 세법상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