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계산되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지방세법상 '종업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성 판단 시 지휘·감독 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7월부터 9월까지 각기 다른 귀속연월의 급여를 12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별로 나누어 총 3번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