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업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급여나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