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게 되며, 그 새 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정된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일지정신청 등을 통해 소송이 취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