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공사예정금액' 2천만 원 미만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은 동일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규정에서 공사예정금액을 언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2천만 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