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부동산 소유자)이며,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설정자)가 등기권리자로서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이때 근저당권자는 등기의무자로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되는 등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