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내에서 지점에서 본점으로 이동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8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일 법인 내에서의 전보(이동)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중도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8월 급여는 이동 전후를 합산하여 해당 월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본·지점 이동 시 급여 정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원천세 환급도 9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공사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따로 있는지, 공사기간이 짧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아웃소싱을 운영하는데 아웃소싱 직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식 양도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식 인도 후 2회 이상 분할 납부하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나요? 또한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동일하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잔금청산일에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