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해야 합니다.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 날짜가 양도일이 되며 별도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양도 시기인 대금청산일(또는 명의개서일)에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장기할부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