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식 인도 후 2회 이상 분할 납부하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나요? 또한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동일하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잔금청산일에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