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지휘·감독 관계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실질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2,133,333원에서 2,300,000원으로 변동되었는데 인상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경찰청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잡손실로 분개하면 되나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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