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경찰청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벌금, 과료, 과태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잡손실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소득금액에 다시 더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등록 및 간이과세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장에서 아웃소싱을 운영하는데 아웃소싱 직원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가요?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도 있다면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