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력: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업종 선택(업종코드 입력), 사업자 유형(일반/간이) 등을 입력합니다.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사업자 유형 선택: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이며,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