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보다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업무의 성격, 사업장의 관행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배제 조항이 있고 실제 업무가 일시적·한시적 성격이 강하며, 갱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만한 관행이나 절차가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의 문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