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 공단 확인 시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공단에 의해 확인될 경우 해당 자격은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말고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하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