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입니다.
납부 의무자 결정 기준
원칙(원수급인 납부):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원수급인이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하수급인 승인 미비 시: 하수급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수급인에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단으로부터 확정정산 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주비 처리: 건설업의 특성상 외주비 계정에 포함된 비용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하수급인 승인 여부와 외주비 항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