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등록 체육시설업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을 해당 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기준의 타당성은 3년마다 검토되어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