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못하면 해당 특례가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