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승인되면,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건 담당 감독관이 재지정되어 사건이 처리됩니다.
기피 신청은 담당 감독관이 신고인이나 피신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 청탁·방어권 침해 등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과장은 필요시 3일 이내에 기피 사유에 대한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피 신청 내용이 사건 종결 후 신청,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신청, 소명 미비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은 기피 신청 내용에 대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