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환급이란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의미하며, 세무상으로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을 뜻합니다.
세무 실무에서 '기환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환급액이 있는 경우, 세무 신고나 환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 환급이나 계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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