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증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소송이 지연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