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은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체 면적 중 사업을 영위할 특정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해당 임차 부분의 도면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