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생략대상자는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고, 관세 등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간(중소기업은 2년) 수입 및 납세 실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은 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월별납부한도액 내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라 하더라도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불성실신고인 지정 등)가 발생하면 담보제공 생략이 중지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