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여부는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확인 절차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명시적 수리 확인: 회사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승인 공문,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퇴직 처리를 확정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퇴직일을 확정하여 통보했다면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수리 확인: 회사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퇴직 처리를 진행하거나,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 퇴직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리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퇴직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 사실과 제출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내용증명 등)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회사가 인사 승인 절차를 거쳐 사직을 확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더라도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