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채권이나 증권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료 소득은 학술·예술상의 저작권,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 특허권 등 권리·자산의 사용 대가나 양도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