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고시 및 관련 법령의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세조약의 상대국이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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