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신고 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