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이나 과태료 대납액을 임금과 상계(공제)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