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거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 등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거나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일반세율(10%)이 적용됩니다. 장소 판단은 계약 내용, 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