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기한은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의 지급 시기(실제 지급일)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 시 주금 납입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해당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이 납부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신주 교부일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과는 별개로, 소득의 귀속이나 지급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납부 기한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고,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