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누락 시 2026년 9월 수정신고를 위한 법인세 서식과 가산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누락 시 2026년 9월 수정신고를 위한 법인세 서식과 가산세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9. 8.
2020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제출 서식 및 방법
제출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및 관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했어야 하나, 현재는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주식 변동의 원인이 양도인 경우에는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적용
가산세율: 미제출 또는 누락 제출 시 해당 주식 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도 규정: 가산세는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과의 관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는 별도로 징수됩니다.
3. 유의사항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 본세의 수정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만약 법인세 본세 자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소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해당 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 수정신고 시의 가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