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점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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